본문 바로가기
Life

신청하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by 1derful 2023. 1. 14.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드 그림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차가 없어도 운전을 안해도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마일리지 서약등록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1. 서약자 준수사항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제 서약도 지난 12월에 자동 갱신 되었습니다. 특혜점수(마일리지)가 20점이 되었네요. 

적립마일리지 20점 사진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최소 40점의 벌점이 누적되면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서약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의 [착한운전마일리지] 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https://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5. Q&A

Q1. 1년 동안 무위반 &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없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3.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하고 안전 운전하세요. :D

2022.12.28 - [Life]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체크리스트 6

 

자동차 보험 가입시 체크리스트 6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I 과 대물배상(최소 2천만원)은 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운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필수가입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시 확인하면 좋은 보장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

one-derful.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