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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카드혜택

by 1derful 2023. 1. 17.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선납)과 카드사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카드혜택 카드 그림

1. 자동차세(소유분)란?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고납부
  • 정기분 : 6월, 12월 각각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7%를 공제함
  •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 체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2. 연납(선급) 공제 알아보기

▶납부기한: 1/16~1/31
연납혜택: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7% 공제 (연세액의 6.4% 할인)
연납할인율
202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10% 할인에서 공제세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납할인율 10% 7% 5% 3%

자동차세를 납부한 1월은 공제율 계산에 제외됨에 따라 2023년 올해 1월 연납의 실공제율은  6.4% 입니다. 줄어든 할인율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선납으로 할인을 받는게 이득입니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선급) Q&A

Q1.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Q3.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매년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Q5.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6월, 12월) 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Q6. 2023년 1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가요?
☞2023년 1월 중 자동차를 구입하고, 2023.1.31.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지방세) 카드 혜택

카드사 혜택
신한카드 대상: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회원(신용/법인/BC/선불/기프트/가족 카드 제외)
내용: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 시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KB국민카드 
(응모필요)
대상: KB국민 체크카드 회원 (KB국민 기업체크, 프리패스, 비씨플러스 제외)
내용: KB국민 체크카드로 지방세 업종에서 합산 20만원 이상 이용시 포인트리 3,500점 제공
우리카드
(응모필요)
대상: 우리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내용: 지방세 일시불 합산 30만원 이상 납부시 GS 주유쿠폰 5천원권 제공
롯데카드
(응모필요)
대상: 내 국세, 지방세 업종에서 50만원 이상 결제와 이벤트 응모를 모두 진행한 회원
내용: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1매 증정

1) 신한카드

신한pLay앱: 혜택 탭 ▶ 이벤트 ▶진행 중인 이벤트 전체보기 ▶<23년 1월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이벤트> 클릭

신한카드 이벤트 페이지 화면

2) KB국민카드 (응모필요)

KB Pay앱: 카드 탭 ▶혜택 ▶이벤트 ▶<지방세 납부? 포인트리 받는 체크카드로!> 응모하기

국민카드 이벤트 페이지 화면

3) 우리카드 (응모필요)

우리WON카드앱: 혜택/라이프 탭 ▶ 전체이벤트 보러가기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우리카드 지방세 납부혜택>

우리카드 이벤트 페이지 화면

4) 롯데카드 (응모필요)

LOCA앱:
1) 혜택+ 탭 ▶LOCA이벤트(하단위치) ▶<1월 국세, 지방세 납부하고 스타벅스 받자> 응모하기 클릭
2) 전체메뉴 ▶혜택 ▶ 전체 이벤트 ▶<1월 국세, 지방세 납부하고 스타벅스 받자> 응모하기 클릭

롯데카드 이벤트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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