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2023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카드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인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선납)과 카드사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소유분)란?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신고납부 정기분 : 6월, 12월 각각 납부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12월 분납 ..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