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1 신청하면 좋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 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차가 없어도 운전을 안해도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마일리지 서약등록 불가합니다.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1. 서약자 준수사항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