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 매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러한 주식 매매는 계좌 개설, 주문, 체결, 결제의 4단계를 거친다.
1) 계좌개설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하려면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주문하기
매매주문은 증권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주문할 수 있고, 인터넷, ARS 등 전자주문 매체를 이용한다.
- 주식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하여 증권회사에 제출
▶주식 매매시간
구분 | 시간 | |
정규시간 | 09:00 ~ 15:30 | |
동시호가 | 장 시작 동시호가 | 08:30 ~ 09:00 |
장 마감 동시호가 | 15:20 ~ 15:30 | |
시간외 종가 |
장전 시간외 종가 | 08:30 ~ 08:40 (전일 종가로 거래) |
장후 시간외 종가 | 15:40 ~ 16:00 (당일 종가로 거래) | |
시간외 단일가 | 16:00 ~ 18:00 (10분단위로 체결, 당일 종가대비 ±10% 가격으로 거래) |
시간 외 단일가매매
장 시작과 장 마감에 주문을 받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단일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이다.
이는 당일의 거래를 마감하고 다음 날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준비 시간인 동시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시초가와 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문 가격의 종류
- 지정가 주문: 투자자가 원하는 매수, 매도 가격을 지정하여 제출하는 것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이나 그 가격으로 체결
- 시장가 주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제출하는 주문
주문 제출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체결
주문 수량
1주 단위로 주문 가능
가격제한폭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에 오르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상승폭과 하락폭을 정해놓은 것.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경우를 '상한가'(+30%),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경우를 '하한가'(-30%)라 한다.
국가별로 다르며 미국·영국·독일·홍콩·싱가포르 등과 같이 실시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3) 체결
거래소는 매매체결 후 그 결과를 증권회사에 통보하고 증권회사는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거래 체결의 4원칙>
가격우선의 원칙
매도주문의 경우 낮은 가격의 주문이 높은 가격보다 우선적으로 체결시킨다는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의 주문들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나중에 접수된 주문보다 먼저 체결시키는 원칙
수량의 원칙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량이 많은 주문을 수량이 적은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객의 위탁매매가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보다 우선하여 체결시킨다는 원칙
4) 결제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통보에 따라 결제 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 주식을 증권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주식매매가 종결된다.
투자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이나 매도 주식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미납액을 충당한다. 또한 이후 신용한도 축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투자자는 결제시한을 꼭 지켜야 한다.
결제일
주식을 팔았을 때 거래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 또는 주식을 샀을 때 거래대금을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시한: 통상 매매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토/일요일, 공휴일, 휴장일 제외)의 오전 12시까지
예1) 금요일 날 주식을 사면 다음 주 화요일이 결제일
예2) 수요일에 주식을 팔고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거래대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을 수 있음
2. 증권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1) 위탁수수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자신의 매매를 위탁하는 대가로 증권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어 매매체결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자가 위탁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증권회사의 자율이나 통상 증권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전화로 주문 대비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2) 증권거래세
투자자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수 거래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즉,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3) 주식양도소득세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주식을 팔아 남는 매매차익을 주식양도차익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주식양도소득세이다.
2022년 10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
- 연간 2000만원(국내 주식 기준)을 넘는 이익이 과세 대상
- 세율 최고 25%
4) 배당소득세
투자자는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의 주주가 되며,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으로 배분해주는데 이를 배당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배당 금액 세금 부과: 15.4% = 배당소득세(14%) + 주민세(1.4%)
예) 배당 소득 10만원인 경우,
세금 15,400원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금액: 84,600원
(배당금 10만원 - 세금 15,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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