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거래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 1956년 설립, 상장주식이 12개뿐이었으며 주로 국공채가 매매됨
- 1979년 여의도로 이전: 업무의 전산화 및 현대화를 추진
- 2005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로 출범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4개 기관이 통합된 통합거래소)
- 2009년 한국거래소(KRX)로 상호 변경
거래소는 증권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 조직 형태로 증권거래는 회원으로 등록한 증권회사만이 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회사에 거래주문을 내고 증권회사는 주문받은 것을 대신해서 거래해준다.
한국거래소(KRX)가 하는 일
상장심사 및 상장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만을 상장시켜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한다.
매매체결 및 매매 결과의 처리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회원들 간의 매매체결을 중개하고 급격한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손실을 막고, 투자자들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도 한다.
기업내용 공시
상장회사의 재무 상황, 경영상태 등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기업 내용 공시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에 관한 업무
공정한 가격 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 감시와 매매심리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주가 감시: 증권시장의 매매상황을 주시하여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이상 매매를 찾아내는 것
- 매매심리: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각종 소문을 수집·분석하고, 이상 매매로 적출된 종목에 대하여 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증권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조치
분쟁 조정
일반적인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에서도 고객과 증권회사 간, 또는 증권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소는 분쟁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2. 증권회사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주로 주식 매매를 수행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업무와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증권회사의 업무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업무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사고팔기를 원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매매해 주는 업무 및 증권회사 고유의 자본금으로 증권을 사고파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자기 매매: 증권회사 자본금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매매차익은 모두 증권회사의 것이다.
위탁 매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매를 대신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매매차익은 고객의 것이다.
신용공여: 증권을 매입하려는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도하고자 하는 증권 현물을 고객에게 빌려주기도 한다.
증권저축: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서 이에 해당하는 증권을 매입해나간다.
3. 투자신탁회사
투자자의 재산 증식과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목적으로 증권 투자신탁업법(1969)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투자신탁이란, 전문적인 유가증권 투자 대행기관인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유가증권 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투자정보관리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유가증권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위탁받아 대규모의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에 분산투자 및 운용하여 그 수익을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은 계약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간 신탁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분류
① 계약형 투자신탁
신탁계약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투자신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사들여 자금을 제공하는 수익자, 이 자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위탁자, 이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수탁자의 3자로 구성된다.
예) 한국투자신탁(주), 대한투자신탁(주) 등
② 회사형 투자신탁
계약형 투자신탁과 대비되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한 투자신탁으로 투자가는 이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투자신탁에 투자하게 된다.
만기 도래 전 환매(가입 해지, 출금) 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은 투자자가 언제든 주당 순자산 가액을 기초로 해약할 수 있게 만든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우에 이 같은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반면 부동산처럼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쉽게 응할 수 없는 경우 폐쇄형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폐쇄형 펀드 투자신탁이라고 합니다. 폐쇄형 펀드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만들어 유동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 개방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Mutual Fund)
언제라도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미국 투자 신탁의 주류를 이룬다.
- 폐쇄형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증권을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유동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투자신탁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주식을 증권시장에 매도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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